제주도, 2023년 적극행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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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적극행정 본격 시동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7.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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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신규 도입 등 5대 분야 14개 핵심과제 추진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도가 10일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적극행정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강화를 5대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지난해 처음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신규 도입 등을 실행한다.

또한,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소극행정 발생 시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실시)에서 ‘우수기관’ 등급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선도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획기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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