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주변 관련 조례안 저지 위해 행정이 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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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주변 관련 조례안 저지 위해 행정이 논란 부추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7.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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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5분 발언서 조례안 심사보류 요구 배경 설명
고태민 도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에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대표로 논란을 불식시키고 입법권한을 바로 세우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조례안 심사보류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이해충돌과 왜곡된 자료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도축장 시설지역 인근에 방역과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며, 부차적으로 도축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관계법에 근거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도모와 학교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심을 갖도록 임의적 재정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며, “실제 도축장 인근 지역은 악취와 해충, 가축의 울음 소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최악의 정주여건으로 주민유입이 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관련되어 의원들에게 배포된 도의 검토자료를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조례와 같은 정액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조례안 저지를 위해 의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행정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 수집·처리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흰 것을 검다고 하는 자료를 보고 의심과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과 독소조항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재개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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