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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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7.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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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박주희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박주희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산세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재산의 소유자가 다수인일 경우 대표납세자 1인에게 전액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각각에게 본인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재산세 절반ㆍ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그로므로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과세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택 건축물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가격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이 개정되어 2023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공정시장가액인 60%를 곱하여 차등없이 과세표준이 산출되었지만 2023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시주택가격이 3억이하는 43%, 3억초과 6억이하는 44%, 6억초과는 45%가 차등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하지만 다주택자 또는 법인인 경우는 기존처럼 주택가격의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간 내 납부를 유념하시길 바란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제주시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 ‘탐나는 전’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조속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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