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상태바
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7.26 0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생활·경제활동 애로 해소 … 10월 말 최종 15건 선정 시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 과제는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 방안) 또는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통해 7월 현재까지 20여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 <접수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청ㆍ시청 민원실,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우편>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 <팩스> 064) 710-2279, ∙ <전자우편> dbwls502@korea.kr, syss0330@korea.kr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뒤 10월 말에 최종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최우수 1명 : 상장 및 시상금 (100만 원)

▲우 수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 원)

▲장 려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 원)

▲입 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 원)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제주도가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된 제안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 및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