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입법예고
상태바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입법예고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7.27 0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 시행(‘23.7.10.)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사무처리 및 관련 시책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이다.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면 기존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는 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며,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조례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8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4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관련 실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제주형 분권모델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