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8일까지…도·행정시·지방공기업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포함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 등으로 도·행정시, 지방공기업(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에 속한 직원 누구나 8월 18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출분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성과 우수사례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모범 실패사례가 있다.
특히, 신규지표로 사회재난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회재난에 대응한 적극행정 사례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사회 및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공감대와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분리 실시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을 도민심사단으로 구성하고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도민체감형 사례 선정에 힘을 실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인사상 가점 등을 부여하고 포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며, 우수사례(총 12건 중 5건 이내)는 중앙부처 주관 경진대회에 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로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매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도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