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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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7.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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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하는 7월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재산세 과세물건은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유의해야할 점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이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한다면 7월에 절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다. 이는 고지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7월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것이며 [1기분]이라고 되어 있다면 절반만 부과되어 9월에 [2기분]이라고 되어 있는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45%로 하향되었다. 주택 공시가격기준으로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듯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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