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윤리·징계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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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윤리·징계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8.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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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길호 도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개정 건의
- 의원의 진정한 징계권자인 주민 뜻 담는 의원윤리제도 마련할 것 !
현길호의원이 의원 징계 및
현길호의원이 송재호국회의원(왼쪽)에게 '의원 윤리 및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의원 징계제도가 국민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윤리․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19일 도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자율권에 근거해 실효성 있고 강화된 의원 윤리․징계제도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는 지난 달 14일 전 도의원 윤리 관련 원내대표 사과문 발표 당시 약속한‘의원 윤리징계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개정 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현길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자율권’이라는 법리에 숨어 소극적 징계요구와 징계사유의 임의적 해석으로 주민을 실망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조례’는 도의원 각자에게 징계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은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이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1949년 제정된 이후 변화된 시대상황과 발전된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 징계의 종류’다.

현길호 의원은 과거 명예직 의원에 대한 의회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개 회의장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단계 징계 종류를, 다른 공직자 징계제도의 형평성과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권한정지’를 신설하고, ▲‘권한정지’ 및 ‘출석정지’기간도 100일 이내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징계처분시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감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의 종류에‘의정비 감액’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나 ▲‘사과’나 ‘출석정지’등 징계처분 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정비 감액을 병과(倂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길호 의원의 제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1988년 전부 개정시 가장 낮은 단계인‘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한 차례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권한정지’와 ‘의정비감액’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원 징계 종류의 신설 확대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74년 이래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길호 의원은 송재호 의원에게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을 바라보는 주민의 정서는 공무원 등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리․징계의 당사자인 의원이 주도해서 진정한 징계권자인 주민의 뜻을 담아 드리는 제안인 만큼,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을 제안받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의원 징계 제도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더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와 별개로,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의원연구단체‘균형발전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을 통해 조례 차원에서 의원 징계대상과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의원 당사자에게 행위규범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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