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개최
상태바
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개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8.25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
- “도민들의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 강조
제주도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24일 오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박순종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는 23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애숙 의회 사무처장, 박순종 한양대 겸임교수, 김수연 제주대 교수, 김은주 제주대 교수, 임익상 연세대 객원교수, 진정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여했다.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순종 교수는, “의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제도, 징계 확정 전 직무정지 의결제도, 징계 세부 기준안 제시, 징계 권고 결의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섭단체별 내부 징계 기준 제시나, 윤리관련 교육 필수 이수, 의정활동 정보 공개범위 확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엄격한 의원 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에 나선 김수연 교수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제주도의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도와 청렴도 평가가 낮을 경우, 지방의회 권한 확대의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무원 징계 규정을 참고한 징계 권고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높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추가적으로“의원행동강령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과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정 토론에 나선 김은주 교수는, “의회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도덕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영국의 ‘윤리감찰관’ 제도나, 미국의 ‘하원윤리실’과 같은 제도에서 볼 수 있듯,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임익상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형량 강화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확대,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주민소환제도 청구 연령 완화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인 진정구 고문은, “사후 제재 조치가 미흡하고, 선거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지방의회의 크고 작은 비위나 일탈 행위들을 강력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의원 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실시에 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한 차기 선거 공천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일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좌장으로서 정기회의 토론을 이끈 송영훈 위원장은,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