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제주 유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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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제주 유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8.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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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양경호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 유산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정책 기조가 보존·관리와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법체계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유산 활용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원장으로부터 “제주 유산 활용 방안-서울시 미래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 전북대학교 송원섭 교수, 이현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임홍철 부장이 토론자 나서게 된다.

양경호 의원은 “법체계 정비와 때를 같이하여 제주 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향토유산과 같은 유산들이 서울시에서는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전에 참여하고 행정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제주도의 유산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주도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15개와 도지정문화재가 290개로 총 405개와 그 밖에 향토유산이 있다. 이런 문화재는 그 동안 보존·보호에 묶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활용에 대한 행정지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법률체계가 바뀌면서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제주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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