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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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최종 결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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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이 경·공매 개시, 계약종류 후 보증금 못 받아
- 8월 31일까지 피해임차인 45명 신청서 접수…피해금액 34억 8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지역에서 6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45명의 피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피해금액은 총 34억 8000만 원(제주시 40건·30억 7000만원, 서귀포시 5건·4억 1000만원)이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피해자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피해자 10명의 신청 건이 심의 의결을 거쳐 이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35명은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 확인 및 종합문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1~8104),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064-753-9955)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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