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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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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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약정 감귤재배 농업(법)인 등 대상…10월 6일까지 농·감협 통해 접수
-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지원
노지감귤 월별 평균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보다 낮을 시 차액의 90%를 지원해주는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신청을 10월 6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10월 6일까지 사전 수요 신청을 접수받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11월~익년 2월)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감귤 재배 농업(법)인으로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 및 최근 5년 이내 ① 간벌 ②원지정비(품종갱신) ③ 토양피복재배 ④ 노지감귤 수출 ⑤ 과실수급안정사업 ⑥ 감귤 재해보험 가입(당해연도만 인정) 등 감귤정책사업에 1가지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는 `21년산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 중에 있으나, 목표관리기준 가격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 미래감귤산업추진단(단장 김종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자본용역비+전년도 유통비 목표관리기준 가격 산출 방법 중 전년도 유통비를 최근 유통비로 산출하고, 주출하기(11월~2월) 서울시 가락시장에 출하한 제주산 월별 평균 거래가격을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가격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중 발행되는 최근 소득분석자료(농진청) 및 최근 유통비를 반영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 가격을 분석하게 된다.

이어 내년 3월 중 가격안정제 발령 여부 검토 및 발령 시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규격외 감귤 출하방지를 위해 목표관리기준가격의 75%까지 최저 기준가격을 적용해 지원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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