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극조생 비상품 감귤 출하시도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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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극조생 비상품 감귤 출하시도 선과장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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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앞둬 착색 미달 극조생 미숙과 수확 후 유통 현장 적발
- 9월 15일 이전 수확·출하할 경우 관계기관 허가 받아야… 전량 폐기
극조생 비상품감귤 6.6톤 수확, 유통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현장.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는 등 출하를 시도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통목적으로 극조생 감귤을 수확했다가 적발된 선과장 현장.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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