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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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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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전 품질검사제' 시행 유통 질서 강력 준수
--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출하 전 규격 외 노지감귤 유통행위 등 특별단속
지난 9월 11일 비상품 감귤을 유통할 목적으ㅗ 수확 저장했던 선과장이 제주자치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2023년산 극조생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기 이전,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급품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는 등 감귤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극조생 감귤 유통을 노리고 수확 저장한 선과장을 적발하는 등 제주 감귤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저급품 감귤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전 미숙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과 유통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했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반사항 발생에 대비해 예년보다 빠른 16일부터 드론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귤유통 지도 단속과 함께 올해산 극조생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해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9.18.~10.5.)를 병행한다.

극조생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제는 9.18.~10.5. 사이 감귤 출하 희망농가 또는 유통인은 감귤출하 3일전 과원소재 행정시에 검사를 신청, 당도 8브릭스, 착색률 50% 이상의 감귤만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감귤유통 지도단속 결과 ▲2022년 152건(규격외 143, 강제착색1, 품질관리 밍행 8) ▲2021년 136건(규격외 134, 강제착색 1, 품질관리 미이행 1) ▲2020년 166건(규격외 158, 강제착색 1, 품질관리 미이행 7)이 적발돼 불법 감귤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면서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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