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주차가능 표지
상태바
[기고]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주차가능 표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9.16 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민희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고민희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고민희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보행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가능표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른 주차표지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가능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가 발급 대상이다.

장애인 소유 차량이 여러 대일지라도 주차가능표지는 한 대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해도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했을 경우만 지원된다.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 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 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인도 보행장애를 증빙할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발급된다.

한편,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했을 때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를 회수하게 되니, 이때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또는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등의 발생으로 무효가 된 주차 표지는 즉각 반납하고, 자동차 표지의 대여, 양도 등 부당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모쪼록,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위해 주차가능표지를 신청하려는 모든 분께, 위 정보가 소소한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