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 재산세, 다음달 4일까지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상태바
[기고]9월 재산세, 다음달 4일까지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9.16 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재산세의 달 9월,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풍성한 가을 명절인 추석과 함께 찾아왔다.

불과 2개월 전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에선

잘못 날아온 고지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이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거시설과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물분은 주택 외의 점포,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토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농지, 임야 등을 말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두 번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된 거 아니냐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하고 있다. 세액이 같더라도 연납분이 아닌 경우 [1기분], [2기분]으로 표기 되어 발송되고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만으로 납세자들은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된 고지서가 두 장 나왔다는 문의 전화도 많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2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2배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2023.9.27.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조기에 납부하여 경품 혜택도 받고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납부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ARS(1899-0341)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달 부과된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다. 추석연휴가 겹쳐서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놓치지 쉽다. 어려운 경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