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감귤 17톤 강제 착색하던 선과장 경찰에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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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감귤 17톤 강제 착색하던 선과장 경찰에 적발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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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단,서귀포시서 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 강제착색(후숙) 행위 현장 적발
선과장에서 덜익은 감귤 17톤을 강제 착색시키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선과장 현장.

덜익은 하우스 감귤 17톤을 강제 착색하던 선과장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돼 올해산 감귤 이미지 유지가 훼손될 위기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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