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관계, 임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50% 이상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자가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또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40%) 추가로 주식을 취득(30%)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체 취득지분(70%)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이다.
주의할 점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세무부서나 전문가 등과 상의할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