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점주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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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점주주 취득세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9.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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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시 세무과팀장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장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관계, 임원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50% 이상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자가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또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40%) 추가로 주식을 취득(30%)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체 취득지분(70%)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이다.

주의할 점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세무부서나 전문가 등과 상의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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