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수 없는 예산 사용으로 복지제도의 신뢰와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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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수 없는 예산 사용으로 복지제도의 신뢰와 건강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9.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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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순 제주시 이도2동 주민복지팀
한성순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한성순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1조5613억으로 본예산 7조639억의 22.1%에 해당한다.

공공행정과 안전, 교육, 환경, 보건, 1·2차산업 및 에너지, 문화관광, 교통·물류, 지역개발 등 제주사회 관리·유지를 위한 전체 비용의 5분의 1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또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때에 맞춰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막대한 책무를 진다.

자치단체 공공재정 지급금으로는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이 있으며

부정이익, 부정청구의 유형으로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공공부조에서 소득·재산 신고의 누락, 혼인과 이혼, 입영 또는 복역, 사망신고 지연 또는 누락, 아동, 장애인 등 의사 무능력자의 복지수당 편취, 해외 체류기간 중 복지급여 수급과 사회서비스에서 바우처나 활동보조·요양보호 비용의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등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교부목적과 다른 횡령·유용으로 종사자 허위 등록, 호봉산정 부적정, 시설운영비의 사적 집행,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기능보강물품 부적정 구입, 식자재 구입의 부적정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수급은 정도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과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복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의 문제는 종종 사회 이슈가 된다.

부정사용 없는 예산집행은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재정의 운영목적을 충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튼실히 하는 길이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일들이 작금에 와서는 청렴과 도덕성의 잣대로 계측되고 있다. 이제는 부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세수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공공재정을 건강하게 키워 나아가자고 제안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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