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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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9.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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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박효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박효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더웠던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7월과 달리 9월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기준일 시점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있으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된다. 만약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서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소유자 각각은 본인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 이는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여 기한 내 납부가 부담이 되는 분들께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9월 27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나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경품 추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간편결제 앱이나 ARS(☎1899-0341), 지로, 위택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금융기관 및 주민센터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이 다양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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