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업인 정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립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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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업인 정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립 필요성 논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2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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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분과) 21일 제주지역 간담회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가 제주도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 분과(위원장 김한호 서울대 교수)와 21일 제주도청에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5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두 번째로 제주에서 열렸다.

토론을 주재한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농업·농업인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지원정책도 세분화된 각각의 농업인의 정의에 맞도록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농업·농업인 정의에 대한 이슈와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장민기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기술융합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책·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근원적 개념의 점검과 중장기적 시야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은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현재 기준은 1990년대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농업인 개념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농업인의 정의에 따라 공익직불 수급요건 등 각종 정책의 수혜대상이 달라지고 동시에 농업인 정의와 연계된 비용, 세금 등 현실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농업인단체와 각 품목별 농업인 30명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농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로 지켜나가려면 농업인의 정의를 강화해 농업인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생산자와 농업 분야 종사자 및 타 산업과의 융복합 형태의 산업종사자 등 농업인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각 주체별 지원정책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임차 농업인의 경우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기타 의견으로 현 기준은 그대로 두되, 농촌 고령화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시급한 만큼 청년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사회와 농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농업과 농업인 정의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에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는 경기·제주에 이어 충남·경북·전남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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