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1톤 화물차 지원 가능 차량 41대 선착순 접수
제주도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지원 가능한 차량은 총 41대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지원신청은 인터넷(https://www.mecar.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선정결과를 개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인터넷(https://www.mecar.or.kr) 또는 제주도청 자원순환과(팩스 710-6089)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입 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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