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 도입, 입법과정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상태바
인권영향평가 도입, 입법과정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0.1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운영…재‧개정 자치법규 대상
-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지표 담은 매뉴얼 제작으로 실질적 효과 제고
제주도가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자치법류 인권영향평가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구현과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운영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규가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진단·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해 입안부서 공무원 등이 인권영향평가에 활용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입안부서는 입법 예고 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를 작성해 자치법규안과 함께 인권부서로 제출하고, 인권부서에서는 자치법규 검토 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입안부서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5개 영역 10개 세부사항으로 △용어와 표현(2) △권리주제(2) △기본권 보장(2) △의무부과 권리구제(2) △참여권 보장(2)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인권의 가치 회복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위해 2021년 사전 준비, 2022년 시범 운영, 2023년 전면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