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체납액 성실납부를 당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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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체납액 성실납부를 당부드리며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10.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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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사회,복지,문화,건설,환경 등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소중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 성실납세자가 금전적 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세금 납부가 지역발전과 우리사회에 보탬이 되고 성실납세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체납자들은 알았으면 한다.

지방세 체납은 일반적으로 무재산이나 무능력 등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체납자의 무관심에 따른 납세태만과 의도적 납세 기피로 인한 체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 부과징수액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고 있는 체납액 증가문제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지방세 징수체계의 개선과 함께 주민의 성실납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수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런 분들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분할 납부를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체납액이 더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납 정도에 따라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각종 회원권, 전세권 등을 압류당할 수 있고, 고액의 체납자는 개인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는 ARS 1899-0341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세금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 안내 등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개인이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모든 납세자가 성실 납세자가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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