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아파트 타인명의 이전 등 免脫수법 기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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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아파트 타인명의 이전 등 免脫수법 기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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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체납자 63명 대상 111건 소송 통해 5억 1400만 원 징수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 소송을 통해 5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기괴한 수법으로 세금을 면탈하려 했다가 들통나는 사례들이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추적 조사하여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통해 체납액 5억 1400만 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롤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첫째,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억여원이 부과되자 보유중인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을 원상태로 환원하여 해당재산을 공매처분해 1억여원을 징수했다.

다음은, 상속받지 않은 가등기 설정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 명의로 대위 등기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다. A씨의 부친이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재산에는 10년전부터 가족 B와 C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채 장기간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상속세를 체납한 사례다. 세무당국은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임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해 가등기 말소 소송으로 상속인 명의로 대위 등기하여 A씨의 지분을 공매처분 중으로 상속세 징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 법원에 해당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도 있다.

D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E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2016년 F명의로 가등기를 양도해 압류물건 매각이 불가한 경우다. 가등기 경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체납자(D)를 대위하여 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공매를 진행중 체납액을 자진납부 받았다.

폐업법인 아파트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체납세를 자진납부 받은 사례도 있다. G법인은 2002년부터 체납액 81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11개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H명의 선순위 가등기와 I명의 조세선압류로 압류 부동산의 강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에대해 H명의 가등기 말소후 I보다 우선권이 있는 재산세로 매각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 승소후 공매진행 중 체납액을 자진납부 받았다.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건전 납세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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