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중단 8년만에 재추진 위한 추가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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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중단 8년만에 재추진 위한 추가보상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0.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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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 현장 사무실 현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 산출하는 법원감정평가 도입
- 수익성보다 공공성 강화한 휴양·문화·예술, 관광객 위한 시설로
8년간 중단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추진을 위한 토지 추가보상 현장 사무실 현판식이 26일 현장에서 개최됐다. 양영철 JDC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8년간 중단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추진을 위한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 사무실 현판식을 가지고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영철 이사장 등 JDC 임직원을 비롯, ▲위성곤 국회의원 ▲이종우 서귀포시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나의웅 예래동장 ▲성호준 예래동 주민자치위원장 ▲진두호 전 예래동노인회장 ▲김홍건 예래2통장 ▲성병주 예래4통장 등이 참석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JDC는 추가 보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 1000㎡ 가운데 추가 보상 대상 토지는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외한 65만6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승인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예래단지 토지주 일부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원심 확정판결을 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3년 JDC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 강제수용을 마쳐 2007년부터 부지조성을 시작했다.

이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 22명이 2007년 12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토지주들의 손을 들었다.

그러는 동안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외국계 기업인 ㈜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지정도 이뤄졌다. 2010년 11월에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고시도 이뤄졌다.

토지주들은 대법원의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의견에 따라 2015년 9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예래단지와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토지환수절차에 나선 토지주들도 상당히 이르면서 공사가 중단돼 왔다. 전체 토지주 390여명 중 170여명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완료돼 반환된 토지는 8만5000㎡ 정도다.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두었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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