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 위한 ‘상근 이사장’ 전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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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 위한 ‘상근 이사장’ 전환 반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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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전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관련 입장 밝혀
고희범 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전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전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이하 고희범 전이사장)이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이유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조레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 전이사장은 이사장의 상근직화를 비롯해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출자출연기관 관련 법 적용문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조례개정 추진 등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혓다.

고 전이사장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평화재다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재단은 설립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하면서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고재단 경영의 책임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4.3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 교훈의 후대 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전이사장은 “재단이사회는 그동안 몇 차례 책임경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상임화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이사장은 도가 이사회 선임과정과 그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의 임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운영 기준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공개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도지사 2명, 도의장 3명, 재단이사회 2명 추천)가 심의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이 승인으로 선임해왔다”고 밝혔다.

고 전이사장은 4.3평화재단은 행안부 산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이에따라 사업비는 국비로, 재단 운영비는 도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재단은 한시적으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후 4.3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자출연기관이 됐다고 밝혔다. 2016년 특별법이 개정돼 재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전임도정은 재단이사회의 몇차레 요청에도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전이사장은 또 제주도가 의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4.3특별법 규정은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전이사장은 “제언의 주요 내용은 재단의 존속 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 재단해체 수순으로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전이사장은 지난 10월 31일 제주도가 도의회와 재단 실무자들의 조례개정 등 재단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회에서 “재단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고, 제주도와 재단의 입장이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을 11월 9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도가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고며 조례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 강행과 관련한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 강행과 관련한 입장

먼저 제주4·3평화재단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4·3 영령님들과 유족,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와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제주도 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재단의 전 이사장으로서 그 문제 점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주장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 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을 하면서 재단을 법 적으로 대표하고 재단 경영의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이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 교훈의 후대 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상임 이사장이 아니어서 마치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 공기업 경영평 가 등에 충실히 임해왔고, 도의회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왔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최근 5년동안 ‘나’급 또는 '다'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헌신적으 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일 뿐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그동안 몇차례 책임경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상임화 지적이 있 어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민해왔습 니다.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 선임 및 구성의 투명성 강화 주장과 관련하여

도는 이사회 선임 과정과 그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의 임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공개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도지사 2명, 도의장 3명, 재단이사회 2명 위원 추천)가 심의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해왔습 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운영 기준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지사가 이사장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음으로 써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선임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 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창범(4·3유족회장) 정연순(변호사, 전 민변 회장) 이재승(건국대 교수, 전 진 실과화해위원회 위원) 허영선(4·3연구소장) 김동현(제주민예총 이사장) 조진태 (광주5·18재단 상임이사) 고정화(제주경우회장) 김영순(전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오임종(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최호근(고려대 교수) 고홍철(전 제주의 소리 대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 분들이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어떤 결격사유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3.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 적용 주장과 관련하여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된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행안부 산하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에 따라 사업비는 국비로, 재단 운영비는 도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 게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재 단은 한시적으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후 4·3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출자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 자출연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는 국가의 책무인 4·3의 해결을 왜 제주도가 떠안도록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한시적인 출자출연기관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개정돼 재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전임도정은 재단이사회의 몇차례 요청에도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진행하지 않 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 술 장학 의료 체육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4·3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 주4·3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어울리는 일인지도 의문입 니다. 4·3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국가 단위의 기관을 한 지방의 기 관으로 격하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이사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어온 종래의 구호와 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이 기회에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통해 국가 단위의 독립 적인 재단법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4.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의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 보 고서는 4·3특별법 규정은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한 탓에 함량미달인 데다 극히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제언의 주요내용은 재단의 존속 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 는 등 재단 해체 수순으로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이사회는 제주도가 이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이는 이후 언제라도 제주4·3평화재단을 폄훼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이 제주도가 의뢰해 작성한 컨설팅 보고서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할 우려 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오히 려 조례 개정의 계기나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결과 보고서는 신뢰성도, 합리성도, 공신 력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 가운데서 특정한 한 대목 뽑아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애초 컨설팅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5. 협의 약속마저 팽개친 조례 개정 강행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도의회와 재단 실무자들의 조례 개정 등 재단 발전 방안에 대한 협 의를 요청해 지난 10월 31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단은 조례 개 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제주도와 재단의 입장이 팽 팽하게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단 이 사회의 의견을 11월 9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마저 팽개친 채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엇이 그리 다급한 것입니까? 도의회의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조 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독단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도지사의 임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4·3해결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가볍게 만드 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 을 명심하고 4·3 영령들을 욕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 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입니다.

  2023년 11월 2일

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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