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연내통과 총력… 국회 법사위에 조속 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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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연내통과 총력… 국회 법사위에 조속 처리 건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1.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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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국회 지원 요청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부산 북·강서을)을 면담하며 제주특별법 조속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9~10일 서울 출장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서울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부산 북·강서을)과 정점식 간사(경남 통영시·고성군) 등을 면담하고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회 도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2006년 이후 제주 인구가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면서 연내 개정을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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