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 호조세 노린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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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가격 호조세 노린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단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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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 대상 합동단속반 운영…점검 강화
제주도가 28일 감귤가격 호조세를 보이며 규격외 감귤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 불법 유통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품규격을 벗어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 만에 노지감귤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귤 극대·극소과, 상품규격과(2S ~ 2L) 중 중결점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사들여 전국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습 적발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길로 했다.

기존 감귤유통지도단속반(11개반·87명) 운영과 더불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농협, 농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을 단속한다.

제주도는 11월 초부터 전국 주요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단속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10개반ㆍ23명)을 편성해 주 2회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규격 외 감귤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격 외 감귤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며 “감귤 가격 호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감귤 출하 농가와 유통단체 등에서 철저한 선별과 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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