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이사장 상근화 등 출연기관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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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이사장 상근화 등 출연기관 체계로 전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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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3평화재단 조례전부개정안 마련 도의회 제출
- 오영훈 지사 “도민사회에 책임있는 재단으로 변화 당부”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이 30일 브리핑에서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상근직 전환및 감사와 이사 임명권자를 이사회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이 30일 브리핑에서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상근직 전환및 감사와 이사 임명권자를 이사회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공모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감사와 이사는 역시 공모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수정 반영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3평화재단 조례안)을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30일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도의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제주4.3평화재단을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와 이사 임명권자를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의 의견제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상호간 높은 신뢰성 아래 이뤄질 것으로 밝혔다.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당연직 이사로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 등 3인을 포함해 확대한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한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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