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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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12.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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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대 악성가축전염병 국내 발생에 적극 대응
- 전국 유일의 비 발생 지역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전국적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발생(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2/’23년 동절기에 11개 시도에서 75건이 발생했다. ‘23/’24 동절기 들어서는 지난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개 시도(충남·전남·전북)에서 8건이 나타나며 확산 추세에 있다.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 9개 시도에서 107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 11월 20일 경북 예천 발생을 마지막으로 추가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은 2023년 5월 충북 지역 소와 염소에서 11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23년 경기, 강원 지역에서 총 10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축질병 위기경보 발령상황은 ▲고병원성 AI 심각 ▲럼피스킨 심각, ▲구제역 관심, ▲ASF 심각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도외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종사자 및 가축·차량 등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 Still), 럼피스킨·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축산 관련 행사 중지, 가축시장 폐쇄, 도내 주요 축산 밀집지 거점소독세척시설(10개소) 및 철새도래지 통제초소(5개소) 운영 등 전국 공통적인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한 방역 측면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질병 감수성(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축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와 반입가축 검역, 입도객 및 차량 소독 실시 등 전국 유일의 공항만 차단방역 운영을 통해 질병 유입 가능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주변에 대한 소독 지원, 농가에서 지켜야할 방역 관련 규정 이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관련 종사자 등의 노력과 협조로 제주지역이 고병원성 AI, 럼피스킨, 구제역, ASF와 같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방역기준 준수와 통제·소독·백신 등 농장방역 3요소의 철저한 이행으로 전국 최고의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고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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