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목관아 등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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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목관아 등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완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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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 고시
- 문화재 보호·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노력…문화재와 주민 상생 도모
고양부 삼성 신화가 어려 있는 삼성혈 등 6개 사적 주변 역사문화환경내
고양부 삼성 신화가 어려 있는 삼성혈 등 6개 사적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지정된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19일 삼성혈, 제주목 관아 등 사적 6개소(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행위 조정 내용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됐으며,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께는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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