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아동복지 분야에 83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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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아동복지 분야에 830억 원 투입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2.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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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아동급식 단가 인상 등 지원 강화, 2023년 대비 92억 원 증가
제주시가 2024년 아동복지 분야에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시는 2024년 아동복지 분야에 8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부담 경감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594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출생 또는 입양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출생 순위 상관없이 200만 원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24.1.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는 등 출생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137억 원을 지원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323억 원을 지원하고, 이어서 만 8세부터 12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41억 원을 투입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단가를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해 93억 원을 지원한다.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232억 원을 지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36개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돌봄 취약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1천 5백만 원 지원과 자립수당을 이전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50만 원을 5년간 지급해 보호종료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만12세부터 17세까지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수급(생계·의료)가구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을 0세부터 17세까지 교육·주거 수급 가구 아동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4억 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9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8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일·숙직 근무체제를 운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신속한 대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결정·관리·사후관리 등 보호 필요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위기상황 초기대응 단계부터 즉각 분리제도를 운영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문위탁가정 발굴 등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2024년에는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화해 아동 권익을 향상하고 아동이 행복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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