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생활보장수준 확대 지원에 1133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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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생활보장수준 확대 지원에 1133억 원 투입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2.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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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최저생활 보장 적극 지원
제주시가 2024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1133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근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194억 원이 증액된 총 1133억 원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도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및 자활·자립 기반 마련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내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 기초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금액 증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540만원→573만원)됐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30%→32%)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13.16%(4인 가구 기준 162만원 → 183만 3000원)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883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121억 원을 투입해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만원(20만원→21만원) 인상하고, 선정 기준도 상향(60%→63%)해 더 좋은 양육 환경 조성과 든든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억 3,6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자활복지 분야에서는 자활을 통한 근로 역량 배양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29억 원을 투입하고, 자활근로 인원 확대와 자활급여 단가를 2.5% 인상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자립 기반 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내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더 넓고 더 많은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에 더욱 힘쓰는 한편,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자활·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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