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유지 용담레포츠 공원 무상사용 가능해졌다
상태바
제주시, 국유지 용담레포츠 공원 무상사용 가능해졌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02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시, 제주지방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
- 주차장 지역은 사용허가, 녹지와 통행로 지역은 올해부터 5년 간 제주시가 위탁 관리
- 강병삼 시장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제주시가 제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국유지인 용담레포츠 공원 무상 사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은 2023년 12월 29일 용담레포츠공원(용담3동 1089 일원)의 무상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간 이뤄진 이번 협약의 배경은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제주시는 연간 1억원 상당의 유상사용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용담레포츠공원을 무단 점유한 상황이 발생되어 2022년 12월 7억 97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했었다.

제주시는 이에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 무상귀속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협의하던 중 2023년 7월경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리방 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법적 검토 결과를 거쳐 무상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최종 협약안을 완성하여 올해 1월부터 적용하게 됐다.

협약안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 2만 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공원내 잔여 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만 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관리위탁을 맡기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 사용케 되는 방식이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갱신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 운영비용 2억 원(관리비 1억 원 + 사용료 1억 원)에서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 부담이 경감되어 용담레포츠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이 지속적 무상사용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고 전하면서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