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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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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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제주도민에 대한 책임 정치의 실천 차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2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제주 광역의원(제주시 아라동을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당헌 제96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시 아라동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해당 도의원을 제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자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정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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