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취업 장려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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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취업 장려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방식 개편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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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 6개월 이상 취업 확실 시 조기 재취업수당 선지급
- 취업 예정된 경우 미지급 및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지급
올해부터 고령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에 성공해 6개월이상 유지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개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개편한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재취업 1년 경과 후 근속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취업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단기 일자리에 편중돼 조기 재취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대상은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이 2024.01.01. 이후에 신청한 자로, 청구시기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개시한 날부터 청구가 가능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6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또한 전체 수급자들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기존 7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중 조기 재취업 확률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2024년도 적용 임금액 월 574만원 이상 사업장 취업자)와 공무원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라며 “이번 개편으로 빠르게 취업이 이뤄져 꼭 필요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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