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장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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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장서 노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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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과 혼인·입양신고 등 특례 ‘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있을 경우,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 가능'케 돼
- 송재호 의원, 제주의 새로운 내일 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민과 함께 나아갈 것
송재호 국회의원이 9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 4·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양친자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가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과 2022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송재호 의원은 “이 과정에는 제주도청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방문해 법률의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을 설득하는 한편, 여당 의원들과도 만나 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노력을 다해 마침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에 대해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되어 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같이 통과한, 제주 4ㆍ3 특별법은, 제주 4ㆍ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위성곤ㆍ김한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법안과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같은 법안 병합되어 처리되었다.

이날 통과된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에는 크게 혼인신고 특례와 양친자 특례가 있다. 제주 4ㆍ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있던 사람과 양자나 사후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입양자에게 특례를 적용해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송재호의원의 요구로, 민법 외에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이 확대ㆍ수정되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두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 제주 4ㆍ3 유족회 등 중앙과 제주를 오가며 협의를 진행하였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제주에서 두 법안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통과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1대 국회에서 우리 제주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법안이 통과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되었다”라며, “4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회 통과라는 큰 성과는 송재호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오영훈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위대한 제주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공을 도민에게 돌리며, “이제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더 나은 제주를 위한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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