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을 9~23일 공모한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5억 4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입한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1월 23일까지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개 사업 당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은 기준 보조율(50~90%)에 따라 지원되며,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을 확보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의 파급성, 사업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분야 54개 사업(5억 1910만 원)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분야 3개 사업(4776만 원) 등 5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가속화되는 장애인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