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1월중 연납하면 약4.6%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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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1월중 연납하면 약4.6% 할인혜택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1.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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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자동차세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신청하면 4.57%, 3월은 3.75%, 6월은 2.52%, 9월에 신청하는 경우 1.26%으로 바뀌었으므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하고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이체가 되지 않고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된 금액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온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연결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자동차 사회에서 운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세 연납제도 방법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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