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오영훈 도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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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오영훈 도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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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인 전원 유죄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 오 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화 함께 기소된 A 중앙협력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B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4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기소내용은 ▲2022년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잇따른 대학교수 및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 등 2가지에 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 A 본부장·B 특보 각각 징역 10월, C씨 징역 1년, D씨 벌금 700만원형·548만 2456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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