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인 전원 유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화 함께 기소된 A 중앙협력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B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4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기소내용은 ▲2022년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잇따른 대학교수 및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 등 2가지에 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 A 본부장·B 특보 각각 징역 10월, C씨 징역 1년, D씨 벌금 700만원형·548만 2456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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