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경감"… '6+6'부모휴직제 도입 39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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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경감"… '6+6'부모휴직제 도입 3900만원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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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올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육아부담 완화
-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동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부모 육아 휴직제를 도입, 맞벌이부부들의 육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해 육아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한다.  …

2024년부터 시행 중인‘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 경우 첫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 5개월째 400만원 , 6개월째 450만원으로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할 시 각각 최대 1950만원씩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1년 290개소·17억원, 2022년 411개소·19억원, 2023년 539개소·2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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