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전통시장서 구입하고 상품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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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물 전통시장서 구입하고 상품권 받아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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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2~8일 도내 3개 전통시장서 설맞이 특별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병행
제주동문시장과 서구포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3대 전통시장에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내 3개 전통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 및 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등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3만 4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국내산 수산물 6만 8000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각각 환급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2개 전통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를 진행해 약 100억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효과를 보았으며, 약 40억 원의 환급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환급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 중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 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부분의 수협에서도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자체적으로 품목별 최대 20%까지 수산물(가공품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소비촉진과 소비심리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된다”며 “설 명절에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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