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파면·해임된 근로자 2명에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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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파면·해임된 근로자 2명에 '부당' 인정"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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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 제주테크노파크 사측의 부당해고 인정

제주테크노파크(JTP)가 행한 2명의 직원 파면 및 해임건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성을 인정했다고 제주테크노파크노조는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노조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비위 신고가 접수된 직원에 대해 약 1개월 만에 파면 처분을 했고, 2023년 8월 23일자로 해임한 직원은 약 8개월의 직위해제 및 감사위원회 특별조사까지 받고 경징계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추가 비위사실을 당사자 확인도 없이 추가하여 결국 해임 처분을 했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당한 직원의 경우는 사실 입증이 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을 하였고, 과거 처분 사례(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 1개월, 채용비위 팀장 견책) 등에 비추어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12월 7일 부당파면 인정 결정을 하여 2024년 1월 16일자로 복직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당한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제보 및 법리 등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 1월 18일 부당해임 인정 판정을 하여 현재 사측의 복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주테크노파크 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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