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재무회계 독립되지 않은 복수사업장, 하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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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재무회계 독립되지 않은 복수사업장, 하나로 판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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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
- 동일인이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2곳서 사업장 운영해도 하나로 인정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나 재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복수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서면 통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복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을 기준으로 위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로서 갑은 제주시(A)와 서귀포시(B) 2곳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용자(A,B의 대표)는 갑 근로자는 A에 채용되었고 A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사용자가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면서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앗다.

지방노동위는“사용자가 행한 채용공고 상 채용자 명의와 실제 근무 장소가 다르고, 급여 지급도 실제 근무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지급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인사노무관리나 재무회계가 하나의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따라서 두 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노동위는 또 같은 사안에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제27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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