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되며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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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되며 홍보 강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0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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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이상 552 기업서 5~49인 기업 1만 902개기업 늘어 1454개로
- 민·관 총력 지원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원·협업·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존 50인이상 552곳에서 5~49인 기업 1만 902개 기업이 늘어나며 모두 1만 1454개소가 됐다.

이들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역량 확보 ▲협업 강화 ▲집중 홍보 분야로 나눠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밀집·위험성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산재예방 활동이 이뤄진다. △건설업, 항만물류업, 숙박·음식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도(100개소) △거점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합교육(4회)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내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1.29.~4.30.)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집중 홍보도 이뤄진다. △‘빛나는 제주’ 등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 △기획보도 등 언론 홍보 추진 △도내 재난홍보전광판(13개) 활용 영상 송출 등을 병행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인력·예산,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보고 등 13개의 핵심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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