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전국 최초 '보호구역 지정 현장 심의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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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전국 최초 '보호구역 지정 현장 심의위'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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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의견 반영한 보호구역 지정·해제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확보
- 현장 중심 지역주민 갈등요소(주차면 축소·통행속도 저감 등) 협의 및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7일부터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7일부터 현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동안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관계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시설장의 지정신청 → 지정여부 조사 → 유관기관 협의 → 행정예고 → 지정‧개선사업 순으로 이뤄졌으나, 주차면 축소·통행속도 저감 등으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주민 수용성 면에서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보호구역 지정(해제)절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도민과 보호구역 신청자(시설장),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 제주경찰청(경비교통과), 행정시(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보호구역 지정여부 심의(찬·반의견 청취) △지정구간 협의(시·종점)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차량속도 협의 △승·하차구역 적합성 검토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이다.

올 상반기에는 사전에 수합된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각 현장에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지표로 추가 신설해 성과목표 달성 등 능동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보호구역 지정대상( 어린이 345개소, 노인 671개소, 장애인 101개소 등 총 1,118개소) 중 어린이보호구역 337개소(97.7%), 노인보호구역 133개소(19.8%), 장애인보호구역 23개소(22.8%)를 지정해 개선하는 등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최고 수준의 지정률과 개선으로 취약계층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 유일 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할 것”이라며 “도민 참여형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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