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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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시 제공]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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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시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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