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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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제주시 제공]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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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제주시 제공]

❍ 집중 실시기간: 2024. 1. 29.(월) ~ 4. 30.(화)

❍ 참여방법 :

 - (온라인) PC·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표 작성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가능

❍ 주관 및 주최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내 용

 -(추진경위)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라 중소기업체 (5인~ 50인미만) 도 해당법 적용

 -(필 요 성)사업체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

  을 위한 업체별 자가진단 필요

 -(참여절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융자지

  원 등 맞춤형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 문 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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