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제주시 제공]
❍ 집중 실시기간: 2024. 1. 29.(월) ~ 4. 30.(화)
❍ 참여방법 :
- (온라인) PC·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표 작성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가능
❍ 주관 및 주최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내 용
-(추진경위)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라 중소기업체 (5인~ 50인미만) 도 해당법 적용
-(필 요 성)사업체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
을 위한 업체별 자가진단 필요
-(참여절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융자지
원 등 맞춤형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 문 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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