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해 실습과정 운영한 前 요양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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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해 실습과정 운영한 前 요양원장 고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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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한 전 요양원장 고발 조치
- 유사사례 방지 위해 고발 및 실습기관 점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서귀포 소재 모 요양원 전 원장이 소속 요양보호사를 현장실습지도자로 지정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 절차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현장실습 지도를 했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 등 총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소재 A 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동의를 얻고 실습지도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명의를 도용하여 실습 과정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요양원의 전 원장인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B 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A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전 원장인 ㄱ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B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조치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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